기관회원


   회원의 종류

정회원  :  회원가입 조건을 충족하고, 가입절차에 따라 회비를 내며, 그 자격을 유지하는 기관

준회원  :  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써 회계연도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

   회원의 권리와 의무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① 정회원은 본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 발의권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다.

② 회원은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.

③ 회원은 법인의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내고 법인의 정관,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④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
⑤ 준회원과 공로회원 및 기관회원은 제①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.

   기관회원의 자격 요건

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고, 이사회가 인정한 단체 혹은 기업

1. 화훼 관련 단체

2. 화훼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

3. 화훼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

4.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


기관회원 연회비 : 100,000원

계좌 안내    은행명 : 농협은행 / 계좌번호 : 355-0068-1164-63 / 예금주 : 사단법인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

   가입절차

우리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[기관회원] 회원가입 신청서 등 아래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다.


· 기관회원 가입신청 협약서

· 가입신청서

    1. 기관 구분, 기관명, 대표자 명, 사업자등록번호, 설립일자, 소재지

    2. 전화번호, 팩스번호, e-mail, 홈페이지 주소

    3. 사업의 업종 및 내용

    4. 가입사유

    5. 화훼관련 활동사항

· 사업자등록증

· 회원명부

· 소속회원 가입신청서


협회 이메일 : sunamts@naver.com


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으로써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,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이메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.

통지를 받은 가입신청 기관은 연회비를 납부한다.

가입신청 기관은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며, 협회는 [기관회원] 정회원 명부에 기재한다.

기관회원은 가입일로부터 매 년 1회 연회비를 협회의 계좌로 납입한다.

   준회원 강등

가입절차에 따라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계연도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준회원으로 강등된다.

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중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.

준회원으로 강등된 기관회원은 협회의 [기관회원] 정회원 명부에서 [기관회원] 준회원 명부로 변경된다.

   정회원 자격상실 및 회복

정회원은 조합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.

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

    1.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

    2. 회원의 사망

    3. 이사회의 제명 결의와 이사장의 결정으로 제명된 자

    4. 가입일로부터 회계연도 기준 4년간 연회비를 미납한 자


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
단,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때로부터 정회원 자격이 즉시 회복된다.

   회원 명부

1. 회원의 탈퇴, 제명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[기관회원] 정·준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.

2. 모든 회원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.

3. 회원 현황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 또는 공개할 수 있다.

   회원가입 서류 관리

회원의 가입 도는 탈퇴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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